‘배관시설이용심의委’ 신설 및 인입 가이드 제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해부터 여섯 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와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우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자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배관망 운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가스공사는 또 시설 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도 제공해 배관망 이용 효율을 끌어올리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관망 이용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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