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올해부터 원전 ‘상시검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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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올해부터 원전 ‘상시검사’ 제도 도입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1.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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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비기간’에만 했던 정기검사 연중 시행
새울 2호기 우선 적용 후 전 원전 확대·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정기검사는 원전이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고 허가받은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100여개 항목에 대해 규제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약 18개월마다 진행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됐다. 정기정비는 사업자가 발전소 법정검사 또는 연료 재장전 기간을 이용해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원안위가 원전 검사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정기검사가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됨에 따라 규제기관과 사업자 모두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발전소의 이상 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시검사체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정기검사는 △운전검사(운전 중) △정비검사(정기정비 기간) △심층검사(이상 징후 등 발견 시)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9월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 후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원전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024년 5월~2026년 12월)을 추진하고 제도 보완 과정을 거쳐 전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상시검사 도입으로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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