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신재생E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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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신재생E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1.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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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선로 추가 공사비 고객 부담
한전 본사 사옥 전경.
한전 본사 사옥 전경.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한전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home.kepco.co.kr/열린경영/내부규정) 및 한전ON( online.kepco.co.kr/제도약관/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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