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등 불법 차량용 연료 소비자 피해 예방
한국석유관리원은 설 연휴를 앞둔 5일부터 약 2주간 주요도로에 위치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라 기름 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량이 집중되는 설 전후 기간 동안 가짜석유 등 불법 차량용 연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석유관리원은 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인근 주요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를 점검하고 일반 소비자로 가장한 암행검사차량을 동원, 품질을 살필 계획이다. 또 자체 긴급 상황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관리원은 고가 판매 주유소 등 석유시장을 교란하는 유통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수시로 운영 중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홈페이지 www.kpetro.or.kr/오일콜센터 1588-516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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