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원자력환경公 이사장, 울진군에 고준위법 제정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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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원자력환경公 이사장, 울진군에 고준위법 제정 협조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4.02.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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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 계획도 설명하고 관심 당부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손병복 울진군수(왼쪽 세 번째)에게 고준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손병복 울진군수(왼쪽 세 번째)에게 고준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만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이달 중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 소재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이사장은 또 아울러 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앞서 추진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당부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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