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8년 신재생보급지원사업 위반율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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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8년 신재생보급지원사업 위반율 0.36%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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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원 4만 164건…8개 업체·143건 위반 확인
에너지공단, 지난해 7월~올해 2월 전수감사 실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16∼2018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0개 시공업체 중 8개 업체, 143건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16~18년간 전체 지원건수 4만 164건 중 0.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위반 업체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감사는 감사원의 지자체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 결과에서 일부 불법 또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정부보급지원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업부는 정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공단의 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체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참여 제한, 주의·경고 조치를 추진 중이다.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2개 업체 및 참여업체 소속 직원 외의 인력이 현장점검에 참여해 공단 지침을 위반한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전수감사는 정부보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기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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