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 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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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 방안’ 공청회 개최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6.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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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진단하고 새로운 법제 방안 모색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이 이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정 10년을 맞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진단하고 국내 법적 제도 정비·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10년,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개정안 목표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환경협력대사),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령체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주요 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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