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석탄 배출권 연료통합 BM 할당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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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석탄 배출권 연료통합 BM 할당은 시기상조”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9.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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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별 특성 고려하지 않아···체계적 접근 필요” 주장
LNG발전사, 감축노력과 무관하게 ‘추가이익’ 발생 지적도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 BM 할당 방식에 대해 화력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4일 남동발전 등 화력발전 5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부문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공청회는 지난 15일 열린 온라인 공청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전환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하게 된다. 전환, 산업, 수송 등 6개 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 중 2단계(2024~2025년)에 통합 BM계수 할당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배출계수를 3차 계획기간에는 연료를 통합해 단일한 계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화력발전 5사와 석탄을 보유한 민간발전사들은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3배에 이르는 등 연료를 통합한 BM계수는 전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할당 방식이라며,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감축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된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적극적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료 통합 BM계수가 지금 적용된다면 너무 과중한 또 다른 의무를 안게 돼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BM 할당 방식이 민간 LNG발전사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발전 5사에 따르면 통합 BM 방식을 적용할 경우 2차 계획에서 0.88인 석탄 배출계수는 0.68로 낮아지고 LNG는 0.38에서 0.6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석탄발전소는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반면 LNG발전소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량보다 무상할당량이 많아져 감축 유인이 저하되고 잉여 배출권 판매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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