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한수원, 원안위 전문위원에 연구용역 안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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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한수원, 원안위 전문위원에 연구용역 안 맡긴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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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정재훈 사장, 이해충돌 지적에 “동의”
이소영 의원 “이해충돌 가능성 원천 차단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 규제기관과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용역과 자문 등을 맡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한수원 연구용역을 받아 수익을 얻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맡길 때 규제기관에서 활동하는 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전문위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위원은 ‘지진성 단층작용의 절대연령 측정방법 개발 연구’, B위원은 ‘국내 원전 MCCI 대응을 위한 냉각수단 개념 설계 기술 개발’과 ‘노내억류 사고 전략 유효성 평가를 위한 노심 용융물 풀 전산 열 유동 해석’을 맡았다. C위원은 ‘안전 관련 펌프의 비정상거동 상세분석 기법 개발’, D위원은 ‘상온축관 공정 적용 Zr 합금 모재 기반 4m급 ATE Clad 개발’ 용역 등 한수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위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조사 자문’을 수행했는데,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와 관련해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진행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A위원은 최근 신고리 5·6호기 1심 소송 과정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서를 2회 재판부 제출했고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지진 단층조사 쟁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승소했다.

A위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위원으로 재직했으며 B, C, D위원은 현재 원안위 전문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허가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적인 심사를 한 후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이어 최종적으로 원안위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KINS와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위촉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안위 전문위원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없어 오래전부터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원안위 전문위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 등 원자력사업자도 연구 및 자문을 할 경우 규제기관에 위촉돼 활동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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