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수소법’ 5일 시행…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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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수소법’ 5일 시행…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시동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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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확인제 도입으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추진…상반기 방안 마련
안전 규정 신설…검사 인프라 구축 등 고려해 내년 시행
국회의사당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국회의사당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수소법을 기반으로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에 따르면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공포됐다. 정부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지 약 2년 만이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돼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 판로 개척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마련하고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을 꾀한다. 산업부 장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 21개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학교 등 33개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이에 따른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뒤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아울러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중인 연료전지가 수소법으로 이관되고 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가 수소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 규정도 추가해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관리는 현행 액법 안전관리체계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단 안전규정은 수소용품 및 제조시설의 상세 안전기준 마련 및 검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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