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상태바
전력거래소, 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3.15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 등 혜택 주어져
전력거래소 모범납세자 선정 증명서.

전력거래소 모범납세자 선정 증명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뽑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 가운데 법인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을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증명서가 수여되고 전남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성실한 세액 납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