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 등 혜택 주어져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전남도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뽑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 가운데 법인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을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증명서가 수여되고 전남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성실한 세액 납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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