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숙박시설·유치원 전기설비에 안전등급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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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숙박시설·유치원 전기설비에 안전등급 매긴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3.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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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 본격 시행
25년 이상 노후 아파트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태양광 안전 대행 3MW로 확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시행되고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전 전기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지은 지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매 3년마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안전관리법’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한 것으로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우선 전기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추진된다.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자문기구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한 안전등급제가 도입됐다. 전통시장, 숙박시설 및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을 대상으로 노후도와 관리상태 등을 반영해 A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나눠 안전성을 평가한다. 우수등급(A)은 점검주기 1년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분석 등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 점검은 더욱 강화됐다.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 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 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여건도 개선했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공용장비 등 총 27대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 안전 관리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한 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또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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