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비 전국 약 7.4만개 태양광·풍력 안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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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전국 약 7.4만개 태양광·풍력 안전 살핀다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1.05.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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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관기관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대책 수립
자연재해 등으로 신재생 중단 시 REC 발급 중단
태양광 모듈 탈락 방지 위해 시공기준 강화 추진

지난해 장마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7만여개 태양광·풍력 설비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벌이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태풍으로 인한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 기준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가동 중단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세종정부청사 13동 중회의실에서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과 함께 7월까지 전국 약 7만 4000여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4만 3187개소 대비 72% 늘어난 규모다.

에너지공단은 △1MW 미만 산지태양광 설비 500여개 △지난해 태풍·집중호우 피해설비 60여개 △산지 태양광 점검결과 미흡설비 40여개 △정부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7200여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 설비 1200여개, 산림청과 산지보전협회는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지 300여개를 대상으로 각각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안전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태양광·풍력 안전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풍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 및 대응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기안전공사 전문 인력이 사고 현장에 제때 출동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 간 REC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 기한 내 신재생센터로 사실을 통보할 시 정상 발급한다. 또 태풍 피해로 인한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4월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했으며, 풍력은 타워 및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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