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에 적극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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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에 적극 나서 달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19.12.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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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E 협의회 열어 협조 요청
편법·불법 운영 태양광 설비 점검해 적발시 REC 발급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5일 충청남도 공주 소재 오후 아트센터 고마에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입지제’ 도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지자체가 발굴한 뒤 개발을 추진하는 제도다. 계획입지제를 도입하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해 재생에너지를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환경성, 주민수용성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제 도입을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단장이 언급한 충남도 보령댐 수상태양광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 여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시행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수상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나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시행,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현재 국회 심의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청권 지자체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산업 육성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태양광 설비 520MW(누적)를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도 제정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8월 자전거 전용도로 3.4km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정수장·도시철도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4MW급 태양광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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