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추진 고리 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추가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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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추진 고리 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추가 공람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09.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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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차 공람 과정서 나온 주민 의견 반영·보완
추가 공람 종료 후 주민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한 차례 더 시행한다.

29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내달 중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 공람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고 있으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안 공람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최종 평가서에 반영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60일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보완해 이번에 추가 공람을 결정했다. 주민 공람 대상 지자체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 자치구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와 울산시 자치구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양산시 등 총 16곳이다.

구체적인 공람 기간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람을 원하는 주민은 추가 기간 중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볼 수 있다. 한수원은 공람 이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훈 고리본부장은 “추가 주민 공람을 통해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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