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물, 일정 비율 이상 R-ESS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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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축물, 일정 비율 이상 R-ESS 사용해야”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2.12.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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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발생량 증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 기대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은 21일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고시에 명시된 공공부문의 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R-ESS를 설치해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주기는 7~10년으로 해당 기간이 되면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저하돼 교체가 필요하다. 신규 배터리 성능을 100이라고 한다면 잔존성능 검사를 통해 65 이상 75 미만 배터리는 ESS에 재사용된다. 이때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는 것을 리유즈(reuse) ESS, 즉 R-ESS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수원(151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뿐이다.

김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 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철강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초석이었다면 사용후 배터리는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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