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620억원…전년比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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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620억원…전년比 250억원↑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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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제외…효율 17.5% 이상 모듈 태양광 융자 지원
농업인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50억원 증가한 262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태양광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임야태양광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건축물태양광에 대한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융자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기한은 따로 없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에서 ‘임야’ 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효율이 최소 17.5%가 돼야 하다는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듈 설치 시 융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한 조치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농축산어민의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총 사업비 역시 70% 이상을 투자한 조합은 융자율을 기존 500kW에서 1500kW로 세 배 늘렸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도 확대했다. 기존에 200kW 미만은 90%, 200~500kW는 70%까지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신청자 당 500kW까지 최대 90%의 융자율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 형태의 건축물태양광에 대해서는 1500kW까지 융자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 밖에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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