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30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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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30년까지 확대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0.03.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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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유지 임대료 50% 내 경감 규정도 마련…사업 촉진 기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기존 최대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된다.

9일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어기구 의원의 대표 발의안 등 총 8건을 반영한 대안 법안이다.

기존 최대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친 갱신으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사업 국유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50% 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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