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주유소 흡연 금지법’ 대표 발의

최근 주유 중 흡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유 중 흡연은 담뱃불이 점화원이 돼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면밀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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