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6월 국회 통과 절실” 과학자·주민·학생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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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6월 국회 통과 절실” 과학자·주민·학생 한목소리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6.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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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열어 국회 결단 촉구…“미래에 부담 주지 말아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고준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대한 국회 논의 속도가 더딘 가운데 학계와 원전 지역 주민, 협·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 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과 14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국회가 이달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나 7번이나 심의를 진행하고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전이 위치한 4개 광역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 단체장과 5개 기초시·군(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신속한 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고준위법이 6월 국회에서 만큼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법이 제정돼야 원전 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 통과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를 무위로 돌리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지난 40여년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 표류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정책 비일관성으로 인한 국민 신뢰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실패에 있다”며 “고준위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나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치 정신에 입각해 법안 통과에 주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1980년부터 원전이 가동 중인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 공론화위원 하선종 씨는 “고준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준위법이 정부·지역 간 소통과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재학생인 조재환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는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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