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 등 전력계통 사업 시 주민 의견 반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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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 등 전력계통 사업 시 주민 의견 반영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7.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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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여 규정…수용성 강화 기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력계통 관련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 참여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송·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개정 법안은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기화(電氣化) 확대와 함께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송·배전 설비와 변전 시설들의 건설 지연이 만연됐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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