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화재·폭발 위험 큰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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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화재·폭발 위험 큰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8.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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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최근 주유 중 흡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주유소 금연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12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셀프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 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유소 화장실과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주변 등이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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