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속도…국회 산자위 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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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속도…국회 산자위 대안 의결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8.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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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정의 및 체계적 지원·육성 방안 내용 담겨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지속 발전 도모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10월 19일 김주영 의원과 지난해 12월 28일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시·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대해선 ‘전기사업법’ 제47조2에 따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부 장관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토록 했다.

전기산업계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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