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지난 27일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
현행법상 주차장에는 일정 비율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어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지하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