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상태바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9.0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자근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도시가스 요금 지원
서울 시내 한 빌라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서울 시내 한 빌라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에 근거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 피해자 등에 대해 필요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예산 범위에서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또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그간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요금이 빠져 있어 재난지역 피해자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과 정부의 재난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