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확대…출산가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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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확대…출산가구 부담↓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09.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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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민등록지→실제 양육지로 할인 제도 개선
한전 전기요금 할인 제도.
한전 전기요금 할인 제도.

앞으로 태어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양육하더라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 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가정이 증가하는 육아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과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할인은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도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 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감액(2500원~4000원) 혜택을 제공 중이며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기존 대비 20% 가량 확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해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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