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전기안전관리체계 법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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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公, 전기안전관리체계 법적 기반 강화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0.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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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硏과 법제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맞손’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이 한영수 법제연구원장과 법제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기안전관리체계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이 한영수 법제연구원장과 법제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전기안전관리체계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국가 전기안전관리체계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7일 전기안전공사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법제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기안전 분야 법령정비 및 인적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 법률 자문 및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육 협력 및 상호 교류 △전기안전 분야 법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선진화된 전기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 ESS(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기술 및 설비의 등장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기반 검사방식 변경, 온라인 사용전점검 도입 등 디지털 업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입법수요 과제에 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협력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기안전관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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