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민간기관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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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민간기관이 독식”
  • 윤우식 기자
  • 승인 2023.10.24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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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인증기관 중 4개 민간기관 인증 비중 80%↑
한무경 의원 “에너지공단, 인증업무 규정 개선해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마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마크.

민간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를 독식하고 있어 민간 기관에 속하지 않은 평가사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인증업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528명 중 41명만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87명은 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한 의원은 에너지공단 운영세칙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 즉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하는데, 에너지공단 운영세칙에는 해당 교육을 인증기관별로 진행하도록 돼있다. 이는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인증기관에 채용되지 못하면 인증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신청은 2015년 1529건에서 지난해 400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다수의 평가사들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 독식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8개 인증기관 중 4개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 비중은 2020년 74%, 2021년 83.6%, 지난해 8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 인증기관 소속 평가사 10명은 최근 3년간 전체 인증건수 1만 152건 중 37%에 달하는 3777건을 처리하며, 1년에 100건이 넘는 인증업무를 담당했다. 한 평가사는 최근 3년간 528건의 인증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는 1.4일에 한건씩 처리해야 가능한 수치다. 근거법에서 인증업무 처리기한을 50일로 정하고 있고 평균 인증처리 1건당 소요 일수가 24.5일인 것을 감안하면 부실 인증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민간 인증기관만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인증 수수료가 면적에 따라 최대 198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인증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 1142억원 중 78%에 달하는 897억원을 4개 민간 기관이 가져갔다.

한 의원은 “현재 평가사들은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못하면 자격증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공단이 직접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인증기관 등록만으로도 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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