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량에 탑재해 시범운영…안전성·정확성 검증 완료
18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정량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 특수차량을 제작, 안전하고 정확성을 높인 검사에 나선다.
제도 시행에 따라 LPG 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측정 방식은 1차 간이검사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해 미달될 경우 2차로 저울을 이용한 무게측정 방식인 정식검사를 통해 정량미달 판정을 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2017년부터 LPG 정량검사 방법을 연구해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정량검사기법을 개발하고 이 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제작했다. 코리올리 유량측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온도와 밀도를 사전 측정하고 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을 통해 부피를 산출한 후 계산법에 따라 검사원이 오차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보다 개선된 방법이다.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무거운 용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검사원의 안전 문제도 해결했다.
특히 기존에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으나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은 검사 완료 후 바로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특수차량을 이용,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다. 오는 9월 1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 담당 공무원, 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현재 국내에는 LPG 차량 약 202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1946개의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