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석유관리원이 검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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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석유관리원이 검사 맡는다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3.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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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올리 질량유량계’ 검사기법 개발…10분 만에 측정
특수차량에 탑재해 시범운영…안전성·정확성 검증 완료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이용해 LPG 충전소에서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이용해 LPG 충전소에서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8일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정량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 특수차량을 제작, 안전하고 정확성을 높인 검사에 나선다.

제도 시행에 따라 LPG 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측정 방식은 1차 간이검사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해 미달될 경우 2차로 저울을 이용한 무게측정 방식인 정식검사를 통해 정량미달 판정을 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2017년부터 LPG 정량검사 방법을 연구해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정량검사기법을 개발하고 이 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제작했다. 코리올리 유량측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온도와 밀도를 사전 측정하고 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을 통해 부피를 산출한 후 계산법에 따라 검사원이 오차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보다 개선된 방법이다.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무거운 용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검사원의 안전 문제도 해결했다.

특히 기존에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으나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은 검사 완료 후 바로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특수차량을 이용,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다. 오는 9월 1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 담당 공무원, 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현재 국내에는 LPG 차량 약 202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1946개의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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