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상호금융기관과 손잡고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과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번 협약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을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이차보전액 지급 등을 담당한다. 각 중앙회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적합한 대출상품 개발, 지역 조합 지원, 이차보전액 지급 신청·정산을 맡는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각 중앙회와 세부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 협약을 맺고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